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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지원

자주묻는질문

자묻는 질문 Q&A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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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Q 고객 사정(이사, 기기 불필요)으로 인해 약정 기간내에 해지 시 위약금 면제가 가능한가요?
작성자 : 티앤캡스 (ip:) 평점 0점   작성일 2023-02-28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290

A

고객 귀책(사용자 변심)으로 인한

위약금 면제는 불가합니다.


*위약금 산정식*

1) 잔여 계약기간 1년 이상 

1년 월 이용료 총합의 10% (1천원 미만 절사)


2) 잔여 계약기간 1년 미만

잔여 계약기간 월 이용료 총합의 10%(1천원 미만 절사)


(*중요) 2023년 4월 1일~ 이후 계약기준 부터
위약금이 변경됩니다


예시 ) 캡스홈 도어/이너가드 가입 후
13개월차 해지(잔여기간2년) 시 약 4만원
24개월차 해지(잔여기간1년) 시 약 2만원


*티앤캡스 무료혜택 적용시*

1) 13개월 미만 해지하신 경우
지원(면제)받은 모든 금액을 현금으로
반환하셔야 합니다.

2) 13개월 초과 사용하신 뒤 해지시
위 안내드리는 기본 위약금만 산정하여
부과됩니다. 


캡스홈/캡스상가 상품에 관계없이

지원혜택 및 지원금을 수령하신 뒤,
의무기간 이내에 해지하시는경우
사전에 회수 요청을 재차 드리오니
협조부탁드립니다.

지속적인 미반환 및 장기부재로
연락이 닿지 않으시는 경우
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이 진행될 수 있으며
이에 재반되는 소송비용 전액도
동시에 청구 될 수 있습니다.
(티앤캡스 지원혜택반환의무 참조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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